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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제품 구매 가이드

혁신제품 구매 가이드
혁신제품 구매 프로세스

혁신제품 전용몰 접속

  • 구매시 혜택
  • 공공기관 자체예산-수의계약 가능
  •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
  • 기관평가 반영 및 초기혁신제품 시범사용 가능
  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
  • 혁신장터 사이트
    https://ppi.g2b.go.kr:8914/portal/intro.do에 접속

수요기관 로그인

  • 우측상단 로그인
  • 혁신장터 사이트 로그인 클릭 > 나라장터 등록 인증서로 로그인 필수
     *혁신장터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 회원으로 가입 시 수요기관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

지정현황 및
등록상품 확인

  • 혁신장터 메인화면 > 혁신제품 지정현황 클릭 (우측 배너 하단 아이콘) > 혁신제품 전체 지정목록 확인 가능
  • 혁신장터 상단 메뉴 > 혁신제품 전용몰 (마우스 올리면) > 혁신 상품 전체보기 클릭
  • ① 검색창(제품명 또는 업체명, 식별번호)
    ② 검색조건(카테고리, 지역별, 혁신제품 지정유형별)

혁신몰 업체명
'에너피아' 검색

  • 검색창에 '에너피아' 검색
  • 원하는 제품 클릭 > 제품 상세페이지 이동

구매
자체구매/중앙조달

  • 1억원 이하: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(자체구매)
  • 1억원 초과: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(자체구매) 또는 중앙조달 요청

사후 기관평가용
혁신제품 구매실적 등록

  • 혁신 장터 로그인
  • ① 기관평가 실적등록 관련 아이콘 클릭 >
    ② 관련 사항 확인
시범구매 절차 안내

혁신기업

기본계획서 제출

  • 혁신제품 지정 받은 업체만 신청 가능 (혁신장터 상품등록 필수)
  • 혁신장터 로그인해서 직접 등록(상시 접수)
  • 해당 기본계획서는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에 제공

조달청

시범구매 수요조사 공고

  • 수요기관 대상으로 시범사용 수요조사 실시 및 신청서 접수  
    *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과제 제시 수요기관에 시범사용 우선 순위를 부여
  • 혁신성평가 점수 상위 업체순으로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협상을 실시해 협상 성립되면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봄
  • 적정수량 및 예산규모등은 심의를 통해 결정

수요기관

시범구매 신청

  • 수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제출 (수요기관, 지정기업)
  • 수요기관이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을 하며, 수행계획서 함께 제출

조달청

시범구매 수요매칭검토

  • 신청기관의 수 및 수량, 신청 내용 등을 검토
  •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수요기관 및 수량, 예산규모 확정

조달청

시범구매 계약

  • 테스트기관과 조달청 간 협약 체결
  • 조달청의 테스트 수행 계획서 승인
  • 조달청 예산으로 테스트 물품 구매 계약

수요기관

(전)시범구매 사용계획서
(후)결과보고서 작성 제출

  • 테스트 수행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
  •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행기관에 소유권 이전
  • 성공 판정 시 우수조달물품 신청 자격 부여